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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한국목회상담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목회상담협회(The 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목회상담 및 기독교상담을 연구, 교육, 보급, 발전시킴으로써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그리고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국내외 상담학술단체와 교류협력하며, 회원들의 유대감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실을 두고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1.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는 본 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지회는 운영위원회에 연 1회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제5조(주요사업)
본 회는 위에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목회/기독교/위기상담사 및 목회/기독교/위기상담 기관의 자격심사 및 지도감독
2.
목회/기독교/위기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관한 학술연구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3.
목회/기독교/위기상담에 관한 출판
4.
목회/기독교/위기상담에 대한 홍보
5.
목회/기독교/위기상담을 위한 교육 세미나 및 임상사례세미나 개최
6.
국내외 상담기관과 정보 및 지도력 교환
7.
전문 연구 분야별 활동
8.
교회와 목회/기독교/위기상담과의 연계 사업
9.
목회/기독교/위기상담을 통한 봉사 사업
10.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회에는 일반회원, 정회원, 그리고 기관회원이 있다.
제7조(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고 상담사역에 관심을 가진 자나 상담교육 및 훈련 중에 있는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며 본 회의 활동에 정기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자이다.
제8조(정회원)
1.
정회원은 본 회의 자격 규정에 따라 심사받아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본 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활동에 정기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자이다.
2.
정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의 구분과 권한
1)
2급 목회상담사 회원: 목회상담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아야 상담할 수 있다.
2)
2급 기독교상담사 회원: 기독교상담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아야 상담할 수 있다.
3)
2급 위기상담사 회원: 위기상담사 2급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을 받아야 상담할 수 있다.
4)
1급 목회상담사 회원: 목회상담사 1급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상담을 할 수 있다.
5)
1급 기독교상담사 회원: 기독교상담사 1급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상담할 수 있다.
6)
1급 위기상담사 회원: 위기상담사 1급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상담을 할 수 있다.
7)
목회상담사 전문가 회원: 목회상담사 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수퍼비전 없이 교육분석(상담사의 개인상담)을 할 수 있으나 수퍼비전은 할 수 없다. 단, 협회 감독의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수퍼비전을 할 수 있다.
8)
기독교상담사 전문가 회원: 기독교상담사 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수퍼비전 없이 교육분석(상담사의 개인상담)을 할 수 있으나 수퍼비전은 할 수 없다. 단, 협회 감독의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수퍼비전을 할 수 있다.
9)
위기상담사 전문가 회원: 위기상담사 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교육분석 및 수퍼비전을 할 수 있다.
10)
목회상담사 감독 회원: 목회상담사 감독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교육분석 및 수퍼비전을 할 수 있다.
11)
기독교상담사 감독 회원: 기독교상담사 감독 자격증을 받은 자로서 교육분석 및 수퍼비전을 행할 수 있다.
제9조(기관회원)
1.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상담기관으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2.
기관회원은 상담기관회원과 상담 및 교육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제10조 (기관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기관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매년 3월 말까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협회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한 회원은 연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3)
연회비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권리
1)
전문가 이상의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 (회원 자격 유지)
본 협회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원은 매년 자격유지를 위하여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단, 65세 이상의 회원은 1번 항의 충족으로 자격유지가 가능하다.
1.
연회비 납부
2.
연 1회 윤리교육 수강
3.
1급 이상의 회원은 임상사례모임 최소 연 1회 참석. 단, 상황에 따라 임상위원장 등을 포함한 확대 규정자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실행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자격회복)
1.
회원의 자격정지
1)
회원이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자격 및 권리는 정지된다.
2)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련을 받는 회원은 해당 연도의 수련이 인정되지 않고 수련감독을 실시하는 전문가와 감독 회원은 다음 연도의 수련감독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기관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관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2.
회원의 자격회복
1)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2)
연회비 미납으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미납회비를 납입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단, 5년 이상 장기 미납 회원은 당해 연도와 최근 4개 연도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과 권리 및 수련과정이 회복된다.
3)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여 자격이 회복된 경우 수련을 받는 회원은 당해 연도의 수련이 인정되고 수련감독을 실시하는 전문가와 감독 회원은 다음 연도부터 수련감독이 인정된다. 단,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이내에 전년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반기 수련감독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며, 차기 연도 수련감독 유지를 위해서는 하반기에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협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회원 탈퇴 후에는 1년 이내에 재가입을 제한한다. 탈퇴하고 재가입 시 탈퇴 이전의 수련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5조 (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명 전에 협회는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불건전한 내용을 유포한 자
3)
불법거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4)
협회의 사업목적과 위배되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장 조직과 운영
제16조 (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회의 회장은 한국목회상담학회의 회장을 겸한다.
2.
부회장 2명(4명 이내) (협회 회장/부회장, 학회 부회장)
3.
사무총장 1명
4.
서기 1명과 필요시 부서기를 둔다.
5.
감사 2명
제17조 (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임원회와 자문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및 직무)
1.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의 유고시는 운영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부회장이 잔임 기간을 승계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원의 결원 시는 운영위원회에서의 보선하고 잔임 기간을 승계한다.
2.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자격관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소정의 자격증을 부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협회를 책임 운영한다.
4)
서기는 의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의사진행을 돕는다.
제19조 (위원회)
본 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본회의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위원회의 종류와 중요업무
1)
규정자격심사위원회: 본 회의 각종 규정들을 관리하고 본 회의 자격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관리한다.
2)
윤리위원회: 본 회의 윤리강령에 따라 회원들의 윤리에 관계된 사항들을 관리한다.
3)
교육위원회: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회원들을 위해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4)
임상위원회: 본 회의 회원들의 임상훈련에 관한 사업을 담당한다.
5)
학술지 편집위원회: 본회는 학회지 「목회와 상담」을 편집하고 출간한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장의 유고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과 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과 협의 하여 위원을 선정한 후에 그 명단을 운영위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0조 (분과)
상담실천의 전문성 증진과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해 분과를 둘 수 있다.
1.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분과를 둘 수 있다.
2.
분과는 본 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분과는 운영위원회에 연 1회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4.
분과 사례발표의 경우 본회에서 년 1회 사례발표를 할 수 있다. 가족상담 분과는 5월, 영성과 상담분과는 11월로 하되, 임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5.
분과의 본회 사례발표는 임상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임상위원회 규정을 준수한다. 감독 1인은 분과에서, 감독 1인은 임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6.
분과 내부 사례발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례발표’로 인정되지 않고, 발표자와 참석자 모두 집단수퍼비전 2시간을 인정한다.
제21조 (자문위원)
1.
본 회는 목회상담협회에 공헌이 많은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4장 회의
제22조 (회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가 있다.
1.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5월(11월 중)에 실시한다.
2)
총회 회원의 자격은 전문가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3)
총회는 개회일 최소 2주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4)
총회의 업무는 사업보고, 재정보고, 임원선출, 정관개정, 기타 안건 토의 및 결의이다.
5)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3.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임원들과 상임위원회의의 위원장들 및 분과장들로 구성되며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회장이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3)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예산을 집행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개최 2주 전 안건과 소집공고를 하고 회집된 전문가 이상 정회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전문가 이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원들의 연회비, 자격심사비, 행사 수익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입회비와 회비의 액수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제6장 정관의 개정과 본 회의 해산
제25조 (정관의 개정)
본 회의 정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할 수 있다.
1.
본 회의 정관은 운영위원회 혹은 전문가 이상의 정회원 10인 이상이 총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여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문서로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30일 전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혹은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 (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제27조 (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1.
본 개정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