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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사 자격 및 심사규정

목회상담사 자격 및 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목회상담협회가 수여하는 목회상담사의 자격과 심사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목회상담사는 교과부가 인정하는 또는 이에 준하는 (예: 미국 ATS가 인준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 또는 신학석사(Th.M.) 학위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며 한국목회상담협회가 인정하는 상담교육 및 수퍼비전을 받은 후 본 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각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급)
목회상담사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상담사 2급 (Pastoral Counselor)
2)
목회상담사 1급 (Pastoral Counselor)
3)
목회상담사 전문가 (Pastoral Counseling Specialist)
4)
목회상담 감독 (Pastoral Counseling Supervisor)
제4조(검정의 기준)
목회상담사의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
종목
등급 검정기준
목회
상담사
2급 목회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받으며,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담자.
1급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목회상담이 필요한 현장에서 지속적인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상담이 가능한 상급 수준의 목회상담자.
전문가 수퍼비전을 받지 않고 교육분석(상담사를 위한 개인상담)을 할 수 있으며,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수퍼비전을 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목회상담자.
감독 신학에 대한 이해를 여러 상담이론에 접목시키며, 다양한 상담 주제와 교육분석(상담사를 위한 개인상담) 및 수퍼비전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상담교육을 계획, 진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목회상담자.
제5조(직무내용)
1.
목회상담사 직무내용: 목회상담사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상담현장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 돕는 상담전문가로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아동, 청소년, 부부, 가족 상담
2)
중독과 종교 상담
3)
각종 심리검사
4)
상담소외계층(예, 노숙인, 재소자,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봉사
5)
상담실 운영
2.
등급별 직무내용
1)
목회상담사 2급: 목회상담 현장에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수퍼바이저로부터 도움과 훈련을 받는다.
2)
목회상담사 1급: 목회상담 현장에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 상급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며, 목회상담자로서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상담에 임한다.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수퍼바이저로부터 도움과 훈련을 받는다.
3)
목회상담사 전문가: 목회상담 현장에서 수퍼비전을 받지 않고 개인, 아동, 청소년, 가족, 중독과 종교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수퍼비전을 받지 않고 교육분석(상담사를 위한 개인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 수퍼비전을 받으며 훈련 중인 상담사에게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
4)
목회상담사 감독: 목회상담 현장에서 수퍼비전을 받지 않고 개인, 아동, 청소년, 가족, 중독과 종교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상담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교육분석(상담사를 위한 개인상담)과 수퍼비전을 제공하고,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자격 응시
제6조(목회상담사 2급 자격 응시)
1.
응시자격
1)
기본자격: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예: 미국 ATS가 인준한)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12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나.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신학과 또는 기독교관련 학과에서 12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관련 전공 졸업자로서 본 협회 회원기관 (또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인정 기관)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원)에서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 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기타(본 협회 학술대회, 공개강좌)에서 2배수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점이 2학점이 부족할 경우 4학점을 이수한다.
2)
본 협회 회원으로 회비완납한 자
3)
건전한 기독교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4)
보수교육 이수한 자
가.
응시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교회나 기관에서 단체교육을 필요로 할 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보수교육 불참, 또는 30% 이상의 결석 시 재교육을 이수해야한다.
2.
제출서류
1)
자격심사신청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등 추가 제출)
5)
목회상담지원동기서 (A4 2매 이상)
제7조(목회상담사 1급 자격 응시)
1.
응시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기본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신학과 또는 기독교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미국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나.
위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본 협회 인준 교육기관회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 과목 인정가능, 본 협회 학술대회 또는 공개강좌 참석확인증으로 학점이수 가능), 대학(원)에서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 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기타(본 협회 학술대회, 공개강좌)에서 1.5배수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점이 2학점이 부족할 경우 3학점을 이수한다.
다.
보수교육 이수한 자
a.
응시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교회나 기관에서 단체교육을 필요로 할 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b.
보수교육 불참 또는 30% 이상의 결석 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수련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개인상담
a.
본 협회 소속 전문가 이상의 1인에게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b.
개인상담은 1:1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인수퍼비전
a.
본 협회 소속 감독회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퍼바이저 중 1인은 전문가회원이 될 수 있다.
b.
개인수퍼비전 시 1인에게는 최소 1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를 받아야 한다. 1인에게 20시간 이상 받은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c.
지원자가 전문가회원에게 수퍼비전 받을 경우, 반드시 수퍼바이저인 전문가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전문가 수퍼바이저를 감독회원 1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d.
개인수퍼비전은 최대 2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e.
한 주에 4시간까지만 인정하며, 날짜, 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다.
집단수퍼비전
a.
본 협회 소속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한다.
b.
최소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되, 감독1인에게 15시간까지 인정한다.
c.
임상목회교육 1Unit(기본 400시간)은 집단수퍼비전 최대 5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d.
본 협회의 임상사례모임 참석으로 회당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라.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a.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b.
임상사례모임 3회 이상 참가
c.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본 협회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예: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 학술대회 참석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2회 수강으로 1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d.
해외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목회상담사 감독 1인과 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한 감독1인이 수퍼비전을 한 사례모임의 경우 임상사례모임 참석으로 인정해준다.
마.
상담사례보고서
a.
5회기 이상 진행된 상담사례를 협회 임상사례모임의 사례보고서 양식에 따라 A4 5매 이상 정리한다.
b.
최소 1회기 이상의 축어록 전문을 포함해야한다.
바.
신학에세이
a.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목회상담적 적용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한다.
b.
A4 3매 이상으로 정리하되 1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본 협회 회원으로 회비완납한 자
4)
건전한 기독교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2.
제출서류
1)
자격심사신청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추가 제출)
5)
개인상담증명서
6)
개인수퍼비전증명서
7)
집단수퍼비전증명서
8)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확인서 각 1부 (참가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9)
상담사례보고서 (A4 5매 이상)
10)
목회상담에세이 (A4 3매-5매)
제8조(목회상담사 전문가 자격 응시)
1.
응시자격
1)
기본자격: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예: 미국 ATS가 인준한)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나.
본 협회의 회원으로 3년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 한 자 (미납분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다.
목회상담사 1급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한다.
라.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목회상담 분야에서 종사한 자(1급 자격증 취득 자에 한함)
마.
건전한 기독교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바.
보수교육 이수한 자
a.
응시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교회나 기관에서 단체교육을 필요로 할 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b.
보수교육 불참 또는 30% 이상의 결석 시 재교육을 이수해야한다.
2)
학점관련 자격: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목회상담사 1급 자격을 받은 후 3년 이상 목회상담 분야에서 종사한 자로 1급 자격취득 이후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 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기타(본 협회 학술대회, 공개강좌)에서 1.5배수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점이 2학점이 부족할 경우 3학점을 이수한다.
나.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예: 미국 ATS가 인준한)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예: 미국 ATS가 인준한)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상담학전공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수료한 자
라.
석사에서 상담학 관련 전공을 하지 않고,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예: 미국 ATS가 인준한)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대학원 상담학전공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6학점 이상 수료한 자
3)
수련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개인상담
a.
지원자는 본 협회 소속 전문가 이상의 1인에게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한다.
b.
개인상담은 1:1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c.
1급 자격 소지자는 개인상담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나.
상담경력
a.
4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한다.
b.
총 400시간 중 300시간 이상은 개인면접상담이어야 한다.
c.
상담경력증명서는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하되,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각 기관의 직인날인을 요한다.
다.
개인수퍼비전
a.
목회상담사 1급 자격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b.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2명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회원 1인에게 최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이내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30시간의 한도 내에서 전문가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자가 전문가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경우, 반드시 수퍼바이저인 전문가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전문가 수퍼바이저를 감독회원 1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c.
개인수퍼비전은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d.
해외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 받을 수 있다.
라.
집단수퍼비전
a.
목회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b.
전문가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감독회원 2인 이상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회원 1인에게 최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이내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를 세울 수 있다.
c.
임상목회교육 1Unit(기본 400시간)은 집단수퍼비전 최대 5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d.
본 협회의 임상사례발표회 참석은 회당 2시간의 집단수퍼비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상사례발표회 참석확인증을 첨부해야한다.
마.
임상사례발표
a.
지원자는 임상사례모임에서 자신의 상담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한다. 단, 지회에서의 발표도 인정한다.
b.
분과의 경우는 본회에서 발표한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c.
지원자는 상담사례발표에 대한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한다.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자격심사위원장, 임상위원장, 사례발표 시의 사회자와 2인의 수퍼바이저로 모두 5인으로 구성된다. 지회의 경우, 지회장이 위임한 2인의 감독회원으로 자격심사위원장과 임상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로 대체할 수 있다.
d.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다음 5항목을 평가하여 각 항목 당 20점을 배점으로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발표자에게 상담사례발표확인증을 수여한다. ① 사례개념화 ② 상담구조화 ③ 상담과정 ④ 수퍼비전에 대한 수용능력 ⑤ 상담윤리준수 (예: 비밀유지, 이중관계 등). 평가위원회는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발표자에게 수퍼비전 혹은 개인분석, 또는 수퍼비전과 개인분석 모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된 후에 상담사례발표확인증을 수여한다.
e.
예정된 사례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는 반드시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고 임상위원회와 협의하여 발표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발표예정일이 6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표예정일 1년 이내에는 사례 발표 신청이 제한된다.  
바.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
a.
1급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b.
1급 자격 취득 이후 임상사례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c.
단 1급 자격 취득 없이 전문가로 직접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에 2회, 임상사례모임에 8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d.
상기 참가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e.
해외거주 협회회원 경우, 본 협회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 학술대회 참석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2회 수강으로 1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가 감독하는 임상사례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1)
자격심사신청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추가 제출)
5)
자격증 사본 (1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제출)
6)
연회비 완납증명서 (최근 3년)
7)
개인상담증명서 (1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제)
8)
상담경력증명서
9)
임상사례발표확인서
10)
개인수퍼비전증명서
11)
집단수퍼비전증명서
12)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 확인서 각 1부
13)
추천서
가.
본 협회의 감독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
나.
추천한 감독회원은 심사년도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14)
상담사례보고서 (A4 5매 이상)
15)
목회상담신학소논문 (A4 5매-10매)
가.
“목회상담을 위한 신학”을 주제로 자신의 신학적 관점과 목회상담 적용에 대한 소논문을 제출한다.
나.
A4 5매 이상으로 정리하되 10매 이내로 한다.
제9조(목회상담사 감독 자격 응시)
1.
응시자격
1)
기본자격: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예: 미국 ATS가 인준한)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나.
본 협회의 회원으로 3년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미납분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다.
목회상담사 전문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한다.
라.
목회상담사 전문가 자격증취득 후 3년 이상 목회상담 분야에서 종사한 자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AAPC 급)에서 감독 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로 1년 이상 본 협회회원으로 활동한 자
마.
건전한 기독교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바.
보수교육 이수한 자
a.
응시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교회나 기관에서 단체교육을 필요로 할 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b.
보수교육 불참 또는 30% 이상의 결석 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학점관련 자격: 전문가와 동일
3)
수련자격
가.
개인상담
a.
전문가 자격취득 후 본 협회소속 감독 1인에게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한다.
b.
개인상담은 1:1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나.
상담경력
a.
1500시간 이상의 상담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한다.
b.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ATS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대학원에서 상담학전공 박사학위(Ph. D. 또는 동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상담경력 500시간을 인정한다.
c.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국, 내외 대학에서 10년 이상 교수 혹은 강사로 재직한 경우는 상담경력 500시간을 인정한다.
d.
상기 경력은 중복인정 할 수 있다.
다.
개인수퍼비전 시행
a.
목회상담전문가 자격취득 후 총 10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실시해야한다.
b.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25시간 이상 받으면서 수퍼비전을 실시해야한다.
c.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AAPC급)에서 감독 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라.
수련수퍼비전
a.
목회상담전문가 자격취득 후 총 25시간 이상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b.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반드시 개인으로 진행되고, 한 주에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하며, 수퍼비전 내용과 일시를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c.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2인 이상의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받아야하며, 1명에게 1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마.
임상사례발표
a.
지원자는 전문가 자격취득 후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임상사례모임에서 자신의 상담사례를 1회 이상 발표를 해야한다. 단, 지회에서의 발표도 인정한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가 감독하는 임상사례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b.
지원자는 상담사례발표에 대한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한다.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자격심사위원장, 임상위원장, 사례발표 시의 사회자와 2인의 수퍼바이저로 모두 5인으로 구성된다. 지회의 경우, 지회장이 위임한 2인의 감독회원으로 자격심사위원장과 임상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로 대체할 수 있다.
c.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5항목을 평가하여 각 항목 당 20점을 배점으로 총 1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발표자에게 상담사례발표확인증을 수여한다. ① 사례개념화, ② 상담구조화 ③ 상담과정 ④ 수퍼비전에 대한 수용능력 ⑤ 상담윤리준수 (예: 비밀유지, 이중관계 등). 평가위원회는 60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발표자에게 수퍼비전 혹은 개인분석, 또는 수퍼비전과 개인분석 모두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된 후에 상담사례발표확인증을 수여한다.
d.
예정된 사례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는 반드시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고 임상위원회와 협의하여 발표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발표예정일이 6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표예정일 1년 이내에는 사례 발표 신청이 제한된다.
바.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
a.
전문가 자격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b.
전문가 자격취득 이후 본 협회 임상사례모임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c.
해외거주 협회회원 경우, 본 협회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 학술대회 참석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2회 수강으로 1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예: state license나 AAPC 등 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전문가 및 감독) 수퍼바이저가 감독하는 임상사례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1)
자격심사신청서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3)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추가 제출)
5)
자격증사본
6)
연회비 완납증명서 (최근 3년)
7)
개인상담증명서
8)
상담경력증명서: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각 기관의 직인날인을 요한다.
9)
임상사례발표확인서
10)
개인수퍼비전 시행증명서
11)
수련수퍼비전증명서
12)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각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13)
감독회원 2인 이상의 추천서 각 1부
가.
본 협회의 감독회원 2인 이상의 추천서
나.
추천한 감독회원은 심사년도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14)
목회상담 수퍼비전 에세이: “목회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에세이를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5)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논문게재 확인서
가.
한국목회상담학회 학술지인 “목회와 상담” 과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학술지인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에 논문게재 확인서를 인정한다.
나.
이외의 논문게재 확인서의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의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3장 자격심사 및 평가
제10조(자격심사)
본 협회의 목회상담사 자격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필기시험, 서류심사, 구술면접시험으로 구성한다.
가.
필기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답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규정상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장이 선출한 협회소속 감독1인을 두어 외부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나.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가부를 판단한다. 해외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본회의 서류심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장이 위임한 협회소속 감독1인을 두어 별도로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
구술면접시험: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훈련수준과 자격검정수준을 평가하고, 상담사의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화상면접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단, 2급 지원자의 경우 구술면접시험을 제외한다.
2)
필수교육: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1급 지원자의 경우 시험대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회원의 경우 등 필요시 자격위원장의 동의하에 파견 보수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응시자 본인 확인방법: 각 자격심사 시행 시 응시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시험 감독관이 매 시간마다 신분증 확인으로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검정횟수와 장소)
1.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급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급의 경우 추가 교육실시는 가능하나, 시험과 면접은 정규심사 일정에 따른다.
2.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12조(목회상담사 2급 자격시험)
1.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은 총 2과목으로 한다.
1)
목회상담의 실제, 목회상담사의 정체성 (목회상담사 지원동기서로 대체)
2)
필기시험과목은 교육위원회가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2.
(출제)
1)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3)
시험형태는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항으로 출제한다.
4)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 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5)
목회상담사 지원동기서는 지원자의 지원동기와 비전을 서술하도록 한다.
3.
(평가)
1)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 위원을 둘 수 있다.
2)
채점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3)
목회상담의 실제 과목의 합격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하며, 목회상담사 지원동기서는 채점위원이 검토한 후 합격, 불합격 여부만 결정한다..
4)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5)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3조(목회상담사 1급 자격시험)
1.
필기시험
1)
(과목)
가.
목회상담방법론, 목회상담과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목회상담과 현대심리치료, 목회상담과 가족치료의 4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나.
종교심리와 영성, 목회임상과 진단의 2과목은 협회가 주관하는 교육 이수로 대체한다.
다.
필기시험과목은 교육위원회가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전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2)
(출제)
가.
출제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나.
출제위원 1인당 1개 과목 이상을 출제할 수 없다.
다.
출제는 문제은행 형태로 모범답안을 포함하여 시험개시 최소 2주전까지 제출하되, 최종문제 선택은 자격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라.
교육 이수 과목은 매년 2회 이상 교육위원회의 주관 세미나로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다).
3)
(시험 평가)
가.
채점을 위해 출제위원을 포함한 별도의 채점위원을 둘 수 있다.
나.
채점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다.
합격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한다.
라.
합격한 각 과목의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마.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2.
구술면접시험
1)
(과목)
구술면접시험은 상담사로서의 소명, 상담이론과 실제, 협회 참여 및 기여도, 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총 4과목으로 한다.
2)
(평가)
가.
면접합격은 ① 소명(인성) ② 전문성(상담이론과 실제) ③ 협회 활동 참여 및 기여도 ④ 윤리의식의 각 항목별 25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나.
재심의 경우 자격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추가 심층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
불합격인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후 다음 자격 심사 시 재면접한다. 3년 이내 재응시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서류를 제출한다.
라.
합격, 재심, 불합격의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4조(목회상담사 전문가 자격시험)
1.
구술면접시험
1)
(과목)
구술면접시험은 상담사로서의 소명, 상담이론과 실제, 협회 참여 및 기여도, 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총 4과목으로 한다.
2)
(평가)
가.
면접합격은 ① 소명(인성) ② 전문성(상담이론과 실제) ③ 협회 활동 참여 및 기여도 ④ 윤리의식의 각 항목별 25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나.
재심의 경우 자격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추가 심층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
불합격인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후 다음 자격 심사 시 재면접한다. 3년 이내 재응시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서류를 제출한다.
라.
합격, 재심, 불합격의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5조(목회상담사 감독 자격시험)
1.
구술면접시험
1)
(과목)
구술면접시험은 상담사로서의 소명, 상담이론과 실제, 협회 참여 및 기여도, 상담사로서의 윤리의식 총 4과목으로 한다.
2)
(평가)
가.
면접합격은 ① 소명(인성) ② 전문성(상담이론과 실제) ③ 협회 활동 참여 및 기여도 ④ 윤리의식의 각 항목별 25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으로 한다.
나.
재심의 경우 자격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추가 심층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다.
불합격인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후 다음 자격 심사 시 재면접한다. 3년 이내 재응시 경우, 재응시 조건충족 서류를 제출한다.
라.
합격, 재심, 불합격의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6조(서류접수)
1.
서류심사를 위한 일정 공고는 서류접수 마감일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서류는 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서류심사에 합격한 전문가 이상 자격취득 회원의 경우는 구술면접시험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류접수자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과 시행
제17조(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은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석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
본 규정은 개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이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20년 1월자부터 자격심사위원회는 규정자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자격심사위원장도 규정자격위원장으로 변경한다.
자격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시, 시험 시간과 문항 수 등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규정자격위원장이 결정한다.
2016년 1월 5일 이전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는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 갱신발급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