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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사 소개

목회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제 2016-001396 호) 소개

목회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제 2016-001396 호) 란,
목회상담사 (민간자격 등록 제 2016-001396 호) 는 교과부가 인정하는 또는 이에 준하는 (예: 미국 ATS가 인준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Div.) 또는 신학석사(Th.M.) 학위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며 한국목회상담협회가 인정하는 상담교육 및 수퍼비전을 받은 후 본 회의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각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심사 및 평가
자격심사
1)
필수교육: 모든 자격심사 지원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급 지원자의 경우 시험대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회원의 경우 등 필요시 자격위원장의 동의하에 파견 보수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필기시험, 서류심사, 구술면접시험
가. 필기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답시험으로 이루어진다. 규정상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장이 선출한 협회소속 감독1인을 두어 외부심사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나.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가부를 판단한다. 해외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본회의 서류심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장이 위임한 협회소속 감독1인을 두어 별도로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
구술면접시험: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훈련수준과 자격검정수준을 평가하고, 상담사의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화상면접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단, 2급 지원자의 경우 구술면접시험을 제외한다.
검정횟수와 장소
1.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급의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로 교육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급의 경우 추가 교육실시는 가능하나, 시험과 면접은 정규심사 일정에 따른다.
2.
자격시험 및 필수교육과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