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목회상담사 3급 자격 응시)
-
- 1.
- 응시자격
-
- 1)
- 기본자격: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학대학원에서 12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 나.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신학 또는 기독교관련 전공 졸업자로서 본 협회 회원기관(또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점인정 기관)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원)에서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 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기타(본 협회 학술대회, 공개강좌)에서 2배수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
- 2)
- 본 협회 회원으로 회비완납한 자
-
- 3)
- 건전한 기독교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
- 4)
- 보수교육 이수한 자
-
- 가.
- 응시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교회나 기관에서 단체교육을 필요로 할 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 보수교육 불참, 또는 30% 이상의 결석 시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 2.
- 제출서류
-
- 1)
- 자격심사신청서
-
- 2)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
- 3)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 4)
-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등 추가 제출)
-
- 5)
- 목회상담지원동기서 (A4 2매 이상)
|
- 제7조(목회상담사 2급 자격 응시)
-
- 1.
- 응시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 1)
- 기본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가.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신학과 또는 기독교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 나.
- 위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본 협회 인준 교육기관회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 과목 인정가능, 본 협회 학술대회 또는 공개강좌 참석확인증으로 학점이수 가능), 대학(원)에서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 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기타(본 협회 학술대회, 공개강좌)에서 1.5배수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점이 2학점이 부족할 경우 3학점을 이수한다.
-
- 2)
- 수련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가.
- 개인상담
-
- a.
- 본 협회 소속 1급 이상의 상담사 1인에게 24시간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 b.
- 개인상담은 1:1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 나.
- 집단상담
-
- a.
- 본 협회의 1급 상담사 및 감독이 리더인 집단상담에 집단원으로 15시간 이상 참여해야 한다.
- b.
- 임상목회교육 1Unit(기본 400시간)은 집단상담 참여 최대 15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
- 상담경력
-
- a.
- 5 사례 이상의 개인상담 경력 60시간 이상(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이어야 한다.
- b.
- 접수면접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c.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은 5사례 이상이어야 한다. 심리검사는 2개 이상이 실시 및 해석되어야 한다. 단, 실시한 심리검사는 규정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를 필수로 하되 그 이외에 표준화 검사 1개를 실시할 수 있다.
- d.
- 상담경력증명서는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하되,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각 기관의 직인날인을 요한다.
- 라.
- 개인수퍼비전
-
- a.
- 목회상담
-
- ⒜
- 본 협회 소속 감독회원 2인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수퍼비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퍼바이저 중 1인은 1급 회원이 될 수 있다.
- ⒝
- 목회상담 개인수퍼비전 시 1인에게는 최소 15시간 이상 20시간 이내를 받아야 한다. 1인에게 20시간 이상 받은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
- 지원자가 1급 회원에게 수퍼비전 받을 경우, 반드시 수퍼바이저인 1급 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1급 수퍼바이저를 감독회원 1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 개인수퍼비전은 최대 2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2인으로 조를 구성할 경우에도 본인의 사례를 수퍼비전에 반드시 포함한다(예컨대, 두 사람이 두 시간 동안 각각 한 시간씩 자기 사례를 발표하였을 때 두 시간 수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한다).
- ⒠
- 한 주에 4시간까지만 인정하며, 날짜, 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b.
- 심리검사
-
- ⒜
- 본 협회 소속 1급 및 감독회원 1인 이상에게 5사례 이상 5시간 이상의 심리검사 수퍼비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1사례 진행시, 심리검사 2개 이상이 실시 및 해석되어야 한다. 단, 실시한 심리검사는 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를 필수로 하되 그 이외에 표준화 검사 1개를 실시할 수 있다.
- ⒞
- 지원자가 1급 회원에게 수퍼비전 받을 경우, 반드시 수퍼바이저인 1급 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1급 수퍼바이저를 감독회원 1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 수퍼비전은 최대 2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2인으로 조를 구성할 경우에도 본인의 사례를 수퍼비전에 반드시 포함한다(예컨대, 두 사람이 두 시간 동안 각각 한 시간씩 자기 사례를 발표하였을 때 두 시간 수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한다).
- ⒠
- 한 주에 4시간까지만 인정하며, 날짜, 시간이 명기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마.
- 집단수퍼비전
-
- a.
- 본 협회 소속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한다.
- b.
- 집단수퍼비전은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최소 2인 이상의 감독회원에게 받아야 한다. 집단수퍼비전은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단, 1일에 4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 c.
- 임상목회교육 1Unit(기본 400시간)은 집단수퍼비전 최대 4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d.
- 본 협회의 임상사례모임 참석으로 회당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바.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
- a.
-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 b.
- 임상사례모임 3회 이상 참가
- c.
-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본 협회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 학술대회 참석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3학점 이상 수강으로 1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 d.
- 해외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본 협회의 감독 1인과 규정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한 감독1인이 수퍼비전을 한 사례모임의 경우 임상사례모임 참석으로 인정해준다.
- 사.
- 상담사례보고서
-
- a.
- 5회기 이상 진행된 상담사례를 협회 임상사례모임의 사례보고서 양식에 따라 A4 5매 이상 정리한다.
- b.
- 최소 1회기 이상의 축어록 전문을 포함해야한다.
- 아.
- 신학 에세이
-
- a.
-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목회상담적 적용에 대한 에세이를 제출한다.
- b.
- A4 3매 이상으로 정리하되 1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 2.
- 제출서류
-
- 1)
- 자격심사신청서
- 2)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 3)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4)
-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추가 제출)
- 5)
- 개인상담증명서
- 6)
- 상담경력증명서(접수상담, 상담, 심리검사 실시 내역)
- 7)
- 개인수퍼비전증명서
- 8)
- 집단수퍼비전증명서
- 9)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확인서 각 1부 (참가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 10)
- 상담사례보고서 (A4 5매 이상)
- 11)
- 신학 에세이 (A4 3매-5매)
|
- 제8조(목회상담사 1급 자격 응시)
-
- 1.
- 응시자격
-
- 1)
- 기본자격: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가.
-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 나.
- 본 협회의 회원으로 3년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미납분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다.
- 목회상담사 2급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라.
- 목회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분야에서 종사한 자(목회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마.
- 건전한 기독교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 바.
- 보수교육 이수한 자
-
- a.
- 응시자는 본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인정된다. 교회나 기관에서 단체교육을 필요로 할 시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b.
- 보수교육 불참 또는 30% 이상의 결석 시 재교육을 이수해야한다.
- c.
- 보수교육 이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 2)
- 학점관련 자격: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
- 목회상담사 2급 자격을 받은 후 3년 이상 상담 분야에서 종사한 자로 2급 자격취득 이후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에서 학점이 부족할 경우 본 협회의 교육기관회원, 기관(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기타(본 협회 학술대회, 공개강좌)에서 1.5배수 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원) 학점이 2학점이 부족할 경우 3학점을 이수한다.
- 나.
-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
-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상담학전공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수료한 자
- 라.
- 석사에서 상담학 관련 전공을 하지 않고,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상담학전공 박사과정에서 상담관련 과목을 36학점 이상 수료한 자
- 3)
- 수련자격: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가.
- 개인상담
-
- a.
- 지원자는 본 협회 소속 1급 이상의 상담사 1인에게 24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 b.
- 개인상담은 1:1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 c.
- 목회상담사 2급 자격 소지자는 개인상담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 나.
- 집단상담
-
- a.
- 지원자는 본 협회 소속 상담사 1급 이상의 리더가 진행하는 집단상담에 30시간 이상 집단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 b.
- 단, 임상목회교육 1Unit(기본 400시간)은 집단상담 참여 최대 15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
- 상담경력
-
- a.
- 400시간 이상의 상담 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 한다.
- b.
- 총 400시간 중 300시간 이상은 개인상담이어야 한다.
- c.
- 접수면접 5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d.
-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은 10사례 이상이어야 한다. 심리검사는 2개 이상이 실시 및 해석되어야 한다. 단, 실시한 심리검사는 규정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를 필수로 하되 그 이외에 표준화 검사 1개를 실시할 수 있다.
- e.
- 집단상담의 리더(혹은 코리더)로 15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f.
- 상담경력증명서는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하되,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각 기관의 직인날인을 요한다.
- 라.
- 개인수퍼비전
-
- a.
- 목회상담
-
- ⒜
- 목회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
- 목회상담사 1급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2명 이상의 감독 회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 회원 1인에게 최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이내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30시간의 한도 내에서 1급 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자가 1급 회원에게 수퍼비전을 받을 경우, 반드시 수퍼바이저인 1급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1급 수퍼바이저를 감독회원 1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 개인수퍼비전은 최대 2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2인으로 조를 구성할 경우에도 본인의 사례를 수퍼비전에 반드시 포함한다(예컨대, 두 사람이 두 시간 동안 각각 한 시간씩 자기 사례를 발표하였을 때 두 시간 수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한다).
- ⒟
- 개인수퍼비전은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단, 1일에 4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 해외 거주 협회 회원의 경우,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 받을 수 있다.
- b.
- 심리검사
-
- ⒜
- 본 협회 소속 1급 및 감독회원 1인 이상에게 10사례 이상 10시간 이상의 심리검사 수퍼비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1사례 진행시, 심리검사 2개 이상이 실시 및 해석되어야 한다. 단, 실시한 심리검사는 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개인용 검사를 필수로 하되 그 이외에 표준화 검사 1개를 실시할 수 있다.
- ⒞
- 지원자가 1급 회원에게 수퍼비전 받을 경우, 반드시 수퍼바이저인 1급 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1급 수퍼바이저를 감독회원 1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 수퍼비전은 최대 2인으로 조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 2인으로 조를 구성할 경우에도 본인의 사례를 수퍼비전에 반드시 포함한다(예컨대, 두 사람이 두 시간 동안 각각 한 시간씩 자기 사례를 발표하였을 때 두 시간 수퍼비전을 받은 것으로 한다).
- ⒠
- 1주에 최대 4시간까지 인정하며, 수퍼비전 일자와 시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단, 1일에 4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 ⒡
- 해외 거주 협회 회원의 경우,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수퍼바이저에게 수퍼비전 받을 수 있다.
- c.
- 집단상담
-
- ⒜
- 본 협회 소속 1급 및 감독 회원 1인 이상에게 2집단 이상의 집단상담 수퍼비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1집단은 리더(혹은 코리더)로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
- 지원자가 상담사 1급 회원에게 수퍼비전 받을 경우, 반드시 수퍼바이저인 1급 회원의 수퍼비전에 대하여 감독회원의 수퍼비전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경우 1급 수퍼바이저를 감독회원 1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 마.
- 집단수퍼비전
-
- a.
- 집단수퍼비전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목회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3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 b.
- 목회상담사 1급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 6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을 감독회원 2인 이상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회원 1인에게 최소 2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이내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수퍼바이저를 세울 수 있다.
- c.
- 임상목회교육 1Unit(기본 400시간)당 집단수퍼비전 최대 40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d.
- 본 협회의 임상사례발표회 참석은 회당 2시간의 집단수퍼비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상사례발표회 참석확인증을 첨부해야한다.
- 바.
- 임상사례발표
-
- a.
- 지원자는 임상사례모임에서 자신의 상담사례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단, 지회에서의 발표도 인정한다.
- b.
- 분과의 경우는 본회에서 발표한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c.
- 지원자는 상담사례발표에 대한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한다.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규정자격위원, 임상위원장, 사례발표 시의 사회자와 2인의 수퍼바이저로 모두 5인으로 구성된다. 지회의 경우, 지회장이 위임한 2인의 감독회원으로 규정자격위원장과 임상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수퍼바이저로 대체할 수 있다.
- d.
-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다음 5항목을 평가하여 각 항목 당 20점을 배점으로 총 100점 중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발표자에게 상담사례발표 확인증을 수여한다. ① 사례개념화 ② 상담구조화 ③ 상담과정 ④ 수퍼비전에 대한 수용능력 ⑤ 상담윤리준수 (예: 비밀유지, 이중관계 등).
- e.
- 예정된 사례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는 반드시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고 임상위원회와 협의하여 발표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발표예정일이 6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표예정일 1년 이내에는 사례 발표 신청이 제한된다.
- 사.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
-
- a.
- 목회상담사 2급 자격 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b.
- 목회상담사 2급 자격 취득 이후 임상사례모임에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c.
- 단 2급 자격 취득 없이 1급으로 직접 지원할 경우 학술대회에 2회, 임상사례모임에 8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d.
- 상기 참가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각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 e.
- 해외거주 협회회원 경우, 본 협회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 학술대회 참석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3학점이상 수강으로 1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규정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수퍼바이저가 감독하는 임상사례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 제출서류
-
- 1)
- 자격심사신청서
- 2)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 3)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4)
-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추가 제출)
- 5)
- 자격증 사본 (2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제출)
- 6)
- 연회비 완납증명서 (최근 3년)
- 7)
- 개인상담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는 면제)
- 8)
- 상담경력증명서(접수면접, 심리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시 내역)
- 9)
- 임상사례발표확인서
- 10)
- 개인수퍼비전증명서
- 11)
- 집단수퍼비전증명서
- 12)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 확인서 각 1부
- 13)
- 추천서
-
- 가.
- 본 협회의 감독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
- 나.
- 추천한 감독회원은 심사년도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14)
- 상담사례보고서 (A4 5매 이상)
- 15)
- 목회상담 관련 소논문 (A4 5매-10매)
-
- 가.
- 자유주제로 자신의 신학적 관점과 목회상담 적용에 대한 소논문을 제출한다.
- 나.
- A4 5매 이상으로 정리하되 10매 이내로 한다.
|
- 제9조(목회상담 감독 자격 응시)
-
- 1.
- 응시자격
-
- 1)
- 기본자격: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가.
-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 나.
- 본 협회의 회원으로 3년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미납분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다.
- 목회상담사 1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한다.
- 라.
- 목회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분야에서 종사한 자 또는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감독 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로 1년 이상 본 협회 회원으로 활동한 자
- 마.
- 건전한 기독교교단에 속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
- 2)
- 학점관련 자격: 목회상담사 1급과 동일
- 3)
- 수련자격
-
- 가.
- 상담경력
-
- a.
- 1500시간 이상의 상담경력(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을 이수해야한다.
- b.
- 교육부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전공 박사학위(Ph. D. 또는 동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상담경력 500시간을 인정한다.
- c.
- 본 협회가 인정하는 국, 내외 대학에서 10년 이상 상담학 관련 분야의 교수 혹은 강사로 재직한 경우는 상담경력 500시간을 인정한다.
- d.
- 상기 경력은 중복인정 할 수 있다.
- 나.
- 개인수퍼비전 시행
-
- a.
- 목회상담사 1급 자격취득 후 총 100시간 이상의 개인수퍼비전을 실시해야 한다.
- b.
-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을 25시간 이상 받으면서 수퍼비전을 실시해야 한다.
- c.
-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반드시 개인으로 진행되고, 한 주에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하며, 수퍼비전 내용과 일시를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 d.
-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은 2인 이상의 본 협회 감독회원에게 받아야 하며, 1명에게 15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 e.
- 본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감독 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다.
- 임상사례발표
-
- a.
- 지원자는 목회상담사 1급 자격취득 후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임상사례모임에서 자신의 상담사례를 1회 이상 발표를 해야한다. 단, 지회에서의 발표도 인정한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수퍼바이저가 감독하는 임상사례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b.
- 지원자는 상담사례발표에 대한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제출한다.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자격심사위원장, 임상위원장, 사례발표 시의 사회자와 2인의 수퍼바이저로 모두 5인으로 구성된다. 지회의 경우, 지회장이 위임한 2인의 감독회원으로 자격심사위원장과 임상위원장을 대체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수퍼바이저로 대체할 수 있다.
- c.
- 상담사례발표 평가위원회는 다음 5항목을 평가하여 각 항목 당 20점을 배점으로 총 100점 중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발표자에게 상담사례발표 확인증을 수여한다. ① 사례개념화 ② 상담구조화 ③ 상담과정 ④ 수퍼비전에 대한 수용능력 ⑤ 상담윤리준수 (예: 비밀유지, 이중관계 등).
- d.
- 예정된 사례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는 반드시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고 임상위원회와 협의하여 발표일정을 조정하도록 한다. 발표예정일이 6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표일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표예정일 1년 이내에는 사례 발표 신청이 제한된다.
- 라.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모임 참가
-
- a.
- 목회상담사 1급 자격취득 이후 본 협회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b.
- 목회상담사 1급 자격취득 이후 본 협회 임상사례모임 5회 이상 참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c.
- 해외 거주 협회회원 경우, 본 협회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 학술대회 참석 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3학점이상 수강으로 1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본 협회 감독회원 1인 외에 자격위원회가 인정하는(공신력 있는 학/협회의) 수퍼바이저가 감독하는 임상사례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 제출서류
-
- 1)
- 자격심사신청서
- 2)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협회양식)
- 3)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4)
-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대학(원)학점 부족 시 학점이수증명서, 학술대회 참가확인증 추가 제출)
- 5)
- 자격증사본
- 6)
- 연회비 완납증명서 (최근 3년)
- 7)
- 상담경력증명서: 각 학교, 기관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회기, 기간, 상담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후 각 기관의 직인날인을 요한다.
- 8)
- 임상사례발표확인서
- 9)
- 개인수퍼비전 시행증명서
- 10)
- 수련수퍼비전증명서
- 11)
- 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각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한다.
- 12)
- 감독회원 2인 이상의 추천서 각 1부
-
- 가.
- 본 협회의 감독회원 2인 이상의 추천서
- 나.
- 추천한 감독회원은 심사년도 본 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13)
- 상담수퍼비전 에세이: “상담 수퍼비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에세이를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14)
-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예정) 확인서
-
- 가.
- 지원자는 게재논문의 단독저자이거나 1저자여야 한다(100%). 단, 2인 공저에서 제2저자이거나 3인 공저는 50%, 그 이상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 나.
- 한국목회상담학회 학술지인 「목회와 상담」에 논문게재(예정) 확인서를 인정한다.
- 다.
- 그 외의 기독교신학 분야 학술지(예: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등) 또는 상담관련 학술지에 논문게재(예정) 확인서를 인정한다.
- 라.
- 기타 일반학술지 게재(예정) 확인서의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의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