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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원 및 교육훈련기관 자격 및 심사규정

기관회원 및 교육훈련기관 자격 및 심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관회원의 자격과 심사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관회원은 본 회 전문가 이상이 책임자로 있으면서 본 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인준 받고 목회/기독교 상담적 입장에서 상담과 교육을 하는 상담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규정자격위원회
제3조
규정자격위원회는 개인회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과 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한다.
제4조
규정자격위원회는 기관회원의 입회심사와 교육훈련기관 승인심사를 한다.
제5조(위원장)
규정자격위원회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
본 협회 감독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2.
규정자격위원장은 2년 임기로, 2회 이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은 감독회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규정자격위원장이 선임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회장과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규정자격위원장은 회장승인을 받아 자격심사를 위한 특별위원을 한시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자격 응시
제7조(기본자격)
본 협회가 인준하는 기관은 본 협회 전문가 이상의 회원이 운영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8조(교육과정 인정)
1.
본 협회 전문가 이상의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교수진이 구성되어야 한다.
2.
각 과목은 주당 3시간 12주 이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3.
연회비 미납이 있는 경우 납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제출서류)
1.
기관회원
1)
자격심사지원서
2)
운영책임자 이력서
3)
임명장 또는 재직증명서
4)
장소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계약서 사본 등)
5)
기관장 서약서
6)
기관운영책임자의 연회비납입증명서
2.
교육훈련기관
1)
교육훈련기관 자격심사신청서
2)
운영책임자 이력서
3)
임명장 또는 재직증명서
4)
장소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기관장 서약서
6)
기관운영책임자의 연회비납입증명서, 이미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회원 연회비 납입증명서
7)
교육훈련 프로그램 커리큘럼과 세부사항
8)
교육훈련 강사 또는 지도자 이력서와 자격증빙서류
제4장 자격심사 및 평가
제10조(자격심사)
본 협회의 기관회원 및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심사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자격심사: 자격심사는 서류심사, 구술면접시험으로 구성한다.
가.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가부를 판단한다. 해외거주 협회회원의 경우 본회의 서류심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자격위원장이 위임한 협회소속 감독1인을 두어 별도로 서류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
구술면접시험: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훈련수준과 자격검정수준을 평가하고, 상담사의 소양을 평가하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해외거주 혹은 군부대 소속 협회회원의 경우 화상면접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2)
필수교육: 기관회원 및 교육훈련기관의 경우 보수교육 참여를 요하지 않는다.
3)
응시자 본인 확인방법: 각 자격심사 시행 시 응시자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시험 감독관이 매 시간마다 신분증 확인으로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검정횟수와 장소)
1.
자격심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류제출과 면접은 정규심사 일정에 따른다.
2.
자격심사의 일자, 장소 및 기타 제반 사항은 규정자격위원장이 공고한다.
제12조(서류접수)
1)
서류심사를 위한 일정 공고는 서류접수 마감일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서류는 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서류심사에 합격한 전문가 이상 자격취득 회원의 경우는 구술면접시험 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류접수자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과 시행
제13조(개정)
1.
본 규정의 개정은 규정자격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석 운영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
본 규정은 개정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이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자격심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시, 시험 시간과 문항 수 등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규정자격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