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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임상사례발표 소개

월례임상사례발표 소개

1.
목회상담협회 소속전문가의 활발한 연합과 월례 임상사례모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아래 내용에 대한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2013년도 부터 전문가와 감독 자격 지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월례 임상사례모임에서 1회 이상의 발표를 하셔야 합니다.
발표자 지원과 선정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첨부된 [2018 상담사례보고서 양식]과 함께 발표신청을 온라인(행사신청 ▶ 월례임상사례발표 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셔서 희망 월에 발표가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3.
발표사례는 10회기 이상의 면담 상담사례로 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진행된 회기 수에 따라 10회에 한번을 기준으로 사례 감독을 받은 사례에 한하여 임상사례 발표회에서 사례를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사례에 대하여 [임상사례발표회를 위한 감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 15회기일 경우 두 번의 사레 감독을 받은 사례)
4.
발표사례에 대하여 상담자와 내담자의 서면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
사례발표 준비 시에 1회기 상담 전체의 녹음파일과 사례발표 원고에 전체 축어록을 수록해주시기바랍니다.
6.
발표자가 선정되면 사무국에서 승인처리 해드리고 <월례임상사례발표 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서 페이지에서 카드결제를 하시면 확정이 됩니다.
7.
제출된 발표 사례 원고에 대한 임상위원회의 심의 결과 임상 사례 발표가 보류 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자들도 확정된 발표날짜가 변경될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임상사례발표 원고와 음성파일, 동의서 및 감독확인서 파일은 사례발표 최소 8주전까지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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